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문단 편집) === 3심: 무죄 선고 === 그러나 2019년 1월 21일 대법원에서 용의자 양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22010|#]]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었는데도, 양씨의 진술번복과 변호진측의 주장을 참작한 대법원이 양씨의 편을 들어 주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양씨가 범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법정외 정황증거는 이미 숨길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양씨는 '''진술시간이 아닌 형사들과의 사석 대화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거리낌없이 말했다.''' >'''양씨''': 많이 잊으려고 애를 많이 썻죠. 근데 이제 한 살씩 먹어갈수록 좀 더 나를 조이더라고. 세상에 뭐 비밀 있습니까? (중략) 차 한잔 마시고 있다가 퇴근 시간이 같이 나온 거지. 그러면서 드라이브 한 번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집 어디야. 태워 줄게, 가자”(라고 했거든.) >'''형사''': 그날 (피해자를) 처음 봤네? >'''양씨''': 네 >'''형사''': 그럼 걔가 뭐하는 아이인지 알아? >'''양씨''': 아, 그, 다방에서 만났으니까. 거기 종업원이지. (중략) 걔가 피곤해서 바로 뻗어 버리더라고. 근데 갑자기 뭐 귀신에 씐거지. 한 방 찌르니까, 푹 찌르니까 “우욱” 이러더라고 애가. 자는 애가 막 “우욱”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피가 막, 피가 확 올라오데. 이건 내가 못 돌이킨다.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지. >'''형사''': 걔 자고 있었나? 네가 그럴 때? >'''양씨''': 네. >'''형사''': 완전히 미쳐있었던 거네. 그럼. >'''양씨''': 반 미쳤었다.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피해자가) “우욱”했던 그 장면을 못 잊겠더라고. 깊게 담갔을때 “우우욱”(하던 거).[* 궁금한 이야기 Y 2019년 7월 26일 방송 중.]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진술 외에서의 사적인 대화는 법적 증거로 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고, 이미 진술을 하기 전, 상술한 다른 전과로 형을 살았을 양씨는 이 맹점을 미리 알고 간 크게 이러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지 않았나 싶다. 그외에도 비교적 구속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이뤄진 수사에서 경찰측이 압수한 양씨 휴대폰중 하나에서 '''2016년 5월 근처에 '살인죄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따위의 키워드를 검색한 흔적'''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파기환송 직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2019년 방영 목록#1156|3차 보도(#1156)]]에서 언급했다. 2019년 4월 11일 유력 용의자 양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보석을 신청하였으나,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784654|관련기사]] 2019년 7월1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naver.me/FNivE5wd|관련기사]] 검찰이 상고했으나, 2019년 10월 18일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도 용의자 양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는지, 최종선고 결과는 기사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최종선고 결과를 공지했다. 공지글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미제팀은 선고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첫 방송을 담당했던 장성미 작가는 "오래된 미제 사건의 간접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소극적인 해석은 여전히 아쉽다.”라는 말을, 후속 방송을 담당했던 정문명 작가는 "DNA가 없는 사건들에 대한 미제팀의 수사의지를 판결이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을 전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